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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정책

시행일 2026년 10월 20일 · 이용약관 제14조와 동일
  1. 회원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청약을 철회하고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2. 서비스를 이용한 이후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의 환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처리한다.
    • 환불 금액 = 결제 금액 − (이용 개월 수 × 해당 요금제의 월 정가). "월 정가"란 서비스 화면(/pricing)에 게시된 할인 전 월간 요금을 말하며, 연간 결제 시 적용된 10% 할인은 환불 계산에 적용하지 않는다.
    • 이용 개월 수는 이용 시작일(결제일)부터 해지 접수일까지로 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계산한다.
    • 예: 연간 결제 후 3개월을 이용한 시점에 해지하면, 환불액은 "연간 결제 금액 − (3 × 월 정가)"로 계산한다.
    • 위 계산 결과가 0원 이하인 경우 환불 금액은 없다.
    • 충전하신 코인 중 사용하지 않은 코인은 기간 제한 없이 환불한다. 다만 체험 코인 등 무상으로 지급된 코인과 이미 사용된 코인(알림 발송 등)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한다. 코인 환불은 서비스 내 1:1 문의로 신청하며, 입금하신 계좌로 환급한다.
  3. 회원의 귀책사유(약관 위반 등)로 인한 이용계약 해지의 경우 환불하지 않을 수 있다.
  4. 이용계약을 해지하면 해지 시점 이후의 결제(다음 정기결제 포함)는 청구되지 않는다.
  5. 환불은 해지(청약철회)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한다.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카드 승인 취소로, 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에는 회원이 알려주신 계좌로 환급한다. 다만 전자결제대행사(토스페이먼츠 등) 또는 금융기관의 처리 절차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예상 처리일을 회원에게 안내한다.